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4일 상장폐지 시총 기준 상향을 6개월 늦췄다.
- 코스닥 추가 상향을 내년 7월로 미루고 코스피도 같이 연기했다.
- 미달 기업엔 코넥스 이전상장 길을 열어 충격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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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미달 상폐 대상,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허용
정부 시장점검회의 "금리상승 압력 지속…취약차주 영향 주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의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춘다. 코스닥 시장 부진을 고려해 내년 1월 예정됐던 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7월로 연기하고, 코스피에도 동일한 일정을 적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장폐지 시총 기준은 지난 7월 코스닥 150억원(코스피 200억원)에서 200억원(코스피 300억원)으로 높아졌고, 내년 1월 300억원(코스피 5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업계가 코스닥 시황 악화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한 점을 감안해 제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로 예정된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을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총 상향 시점을 동일하게 7월로 늦춘다.
시총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에는 코넥스 이전상장의 길을 터준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옮겨 상장할 수 있도록 해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한다. 코스피 기업에도 같은 요건으로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한다.
이전상장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거래소에 신청한 곳이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1개 연도 흑자에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이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건전성이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