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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② "경영상 결정, 합병·사업 이전까지 해석되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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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②이다.

▲이상희 : 노동쟁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쟁의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섭 의무 부과하고 파업의 정당한 목적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 개념의 변화가, 파업의 목적 범위가 넓어지고 사용자의 교섭 의무도 넓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게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또 이른바 이제 권리 분쟁에 속하지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쟁위 개념에 넣은 것 같아요. 이 노동쟁의 개념과 같은 입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상민 : 어떤 경영상의 어떤 결정을 이렇게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뭐 사례들에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경영상의 결정이 곧바로 이제 근로 조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 대상으로 본 예는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과거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서 규정한 것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범위를 넓히더라도 예컨대 정리해고에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정성은 있겠어요.

▲이상희 : 그런데 이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 조건의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아마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하는 실질적 지배력 해석과 같이 이 부분도 해석 때문에 안고 있는 불안정성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맞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일단 단어 자체로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업 경영상 여러 가지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과연 이게 다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회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내린 결정이 근로자에게 아예 영향을 전혀 없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국 서로 간에 견해가 달라지고 많은 분쟁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최대한 그 한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그 해석의 개방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업의 목적 범위가 또 넓어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텐데 이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한 무슨 대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상민 :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좀 근로 조건에 직결되는 그런 어떤 경영상의 결정으로 뭐 그게 법원의 해석을 통하든 뭐 정부의 가이드를 통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노조법 취지에 좀 맞지 않나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M&A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제 뭐 영업 분할, 합병, 영업 양도 같은 것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그 합병에 대해서 교섭을 하자 이런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 상법이나 이런 다른 법령하고 또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사실 노동조합법도 헌법이 아닌 이상 다른 법률하고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 항상 노동조합법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경영이 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섭도 요구하고 결렬이 되면 쟁의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면 정말로 직결되는 바로 그것에 효과가 주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변호사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경영상 해고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제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교섭 대상을 하는 건 무방하지만 그 밖에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해외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동쟁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조정 대상이 무엇이냐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쨌든 노동쟁위 개념과 의무적 교섭 사항 그리고 행위 정당화 목적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조정 대상이냐, 교섭의 대상이냐,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냐를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쟁의 개념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적어도 의무적 교섭 사항과 쟁의 대상 정도는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희 :실무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조법상 결격 요격인 근로자 아닌 자를 삭제한 것도 노란봉투법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최근에 무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든가 프리랜서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하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특별히 새로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는 진단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7~8년 전이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될 텐데 그 사이에 법원의 판례나 같은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특고라고 불리는 직종들이 노조 설립이 허용이 됐고 합법 노조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법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은 조금 다른 조항에 비하면 낮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대체로 근로자가 아닌 자 삭제 부분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은 좀 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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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에 '천무' 18문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이 크로아티아에 다연장로켓 천무(K239) 18문과 탄약을 공급하는 4억1000만 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별도의 포괄적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천무 수출을 계기로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국방정책 협의와 방산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주관한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반 아누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약은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아누시치 국방장관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한-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이번 계약은 천무 발사대 18문과 탄약을 포함하며, 총액은 4억1000만 유로다. 국방부는 원화 기준 계약 규모를 약 6400억원으로 밝혔다. 천무는 유도탄과 로켓탄을 운용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체계로, 장거리 정밀타격과 화력 지원 임무에 쓰인다.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육군 포병 전력의 기동성·타격력을 높이는 핵심 화력자산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서명식 전 플렌코비치 총리와 크로아티아 주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천무의 성능과 운용 가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인 천궁의 우수성도 소개했다. 국방부는 천무 계약을 발판으로 천궁을 포함한 한국형 방공체계 분야까지 협력 관심을 넓혔다고 밝혔다. 다만 천궁 관련 구체적인 도입 협상이나 계약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천무 계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안 장관은 축사에서 "오늘의 서명식은 크로아티아와 한국이 외침에 맞서온 유사한 역사의 궤를 함께하며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했다. 이어 "천무는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라며 "양국 협력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렌코비치 총리도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천무가 크로아티아 방위역량의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양국 관계를 상호호혜적 방산·안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양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 회담에서 포괄적 국방협력 MOU 체결 방안을 논의한 뒤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MOU는 향후 국방정책 실무협의를 정기 개최하고, 방산·국방정책 분야의 구체적 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이번 수출은 한국 방산이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다연장로켓과 방공체계 등 지상 기반 유도무기 분야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만큼, 향후 천무의 운용·탄약·정비체계 구축 과정에서 NATO 기준의 상호운용성과 후속 군수지원 체계가 수출 성과의 지속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국방부 발표에는 납기, 탄약 종류·수량, 현지 정비 및 기술협력 범위 등 세부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천무 계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범 주크로아티아 대사, 안규백 장관,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gomsi@newspim.com 2026-09-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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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70년대생' 전면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0대 후반~60대가 주류를 이루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1970년대생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갖추면서 안전관리와 신사업,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인물들이 경영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주요 건설사 대표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만큼 젊은 경영진으로의 세대교체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 CEO와 호흡을 맞출 임원진까지 한층 젊어질지 주목된다. 1970년대생 건설사 CEO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대형사부터 중견사까지…70년대생 CEO 전면 배치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생 CEO가 경영 전면에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50대 초중반 수장이 늘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중대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스마트건설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1970년생 이한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대표이사에 오른 이 대표는 현대건설 창립 이후 첫 1970년대생 대표다. GS건설은 1979년생 허윤홍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서 있다. 대우건설도 1971년생 이강석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발탁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견 건설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DL건설은 지난달 1974년생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 대표는 20년 넘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내부 인사로 대표이사와 CSO를 겸직한다. DL건설은 이와 동시에 신규 임원 4명을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생으로 채웠다. 이밖에 한신공영은 1971년생 최문규 대표이사 부회장, 대방건설은 1974년생 구찬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최근 인사의 특징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 부진과 공사비 상승으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진 데다 안전과 신사업, 디지털 전환이 회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현장 경험과 변화 대응력을 함께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 주요 대표 임기 내년 종료…후속 인사에 시선 내년에는 주요 건설사 기존 CEO의 임기 만료도 예정돼 있다. 현 대표 체제에서 실적 개선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해 온 만큼 연임 여부뿐 아니라 후속 경영진의 연령대와 역할에도 시선이 모인다. 1962년생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는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자리를 오래 지킨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말 대표로 내정돼 2021년 3월 사내이사로 처음 선임된 뒤 2024년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임기는 2027년 3월 15일까지다. 이미 삼성그룹에서 과거 관행처럼 거론돼 온 '60세 룰'을 넘어 대표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차세대 리더군을 적극 발탁하며 세대교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임기 종료 시점에는 오 대표가 다시 한번 연임할지, 장기간 이어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진으로 바통을 넘길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965년생 정경구 IPARK현산 대표의 임기도 내년 3월 31일까지다. 정 대표는 2024년 말 대표로 내정된 뒤 지난해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정 대표 체제 첫해 성적은 비교적 우수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를 냈고 연간 수주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서울원 아이파크 등 자체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올해 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라이프·AI·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예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가 내년까지 이 같은 변화를 실적으로 연결할 경우 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1966년생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2023년 말 대표이사에 선임된 재무 전문가로 2024년 대규모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뒤 수익성과 재무구조 회복에 주력해 왔다. 금호건설은 세대교체 측면에서 더 직접적인 변수를 직면했다. 1975년생 박세창 부회장이 2021년 금호건설에 합류한 뒤 2023년 부회장으로 승진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 있지만, 조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을 전후로 등기임원이나 대표이사로 전면에 나설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 스마트건설·조직문화 혁신…젊어진 리더십 시험대 건설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가율과 현금흐름 관리, 안전사고 대응, 비주택 사업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경험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의사결정 속도와 변화 대응 능력까지 CEO 선임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대교체가 실제 경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전환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 668곳 가운데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94곳으로 14.1%에 그쳤다. 2023년 623곳 가운데 82곳(13.2%)보다 소폭 늘었지만 산업 전반에 기술 활용이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현장의 체감도도 높지 않다. 건설동행위원회가 지난해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 참가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이 '점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 '미래 기회가 많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조직문화도 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에서 활동하는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 406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 선택 때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연봉에 이어 ▲워라밸 ▲조직문화 ▲성장 가능성 ▲근무공간 및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고, 수직적 의사소통과 실무 경험 중심의 업무방식에 익숙한 건설업계는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차이를 보인다"며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CEO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기존 경영진과 젊은 인력 간 연령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조직문화를 받아들이기 용이해서다. 김경혜 국립한밭대학교 부교수는  "경영진의 연령이 낮은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은 공시 투명성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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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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