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계, 고용부에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명확한 판단기준 필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구성
경총·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중견련 등 참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단장 류기정)'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 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18일 구성 이후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되어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보안 유지나 품질기준 준수를 위해 보안서약서 작성, 휴대전화 사용규제, 출입통제, 공정 및 품질관리 등 원청이 협력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까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호소하면서 그 판단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원·하청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함에 있어,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더욱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류기정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