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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상고 취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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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 책임 인정한 2심에 상고
국감서 지적 나오자 "취하 검토" 밝혀
최종적으로 취하 않고 상고 결정 유지
"법률 해석 오인 있어…기준 명확해야"
유족 대리인 "대법원 조속한 심리 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발생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관련 상고 결정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한다. 앞서 법원은 고(故) 속헹씨 사망 사건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노동부가 상고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김영훈 장관은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6일 노동부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19일 고 속헹(NUON Sokkheng)씨 유가족이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상고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

노동부 측은 "법원이 국가의 작위의무를 오인해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대로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 작위의무 범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20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망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피해 이주여성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0.12.28 pangbin@newspim.com

캄보디아 국적 속헹 씨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지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었다. 고인은 당시 영하 18도 수준의 한파 속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 결론대로 유지된다면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건강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속헹씨 사업장 외에도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많은 사업장이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2022년 5월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유족들은 같은 해 9월 국가 상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1심 법원은 정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었지만, 지난 9월 2심 판결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노동부 등 정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2심 판결에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법원은 법률 오인을 바탕으로 국가 작위의무를 인정했고, 이를 미이행한 것을 인과관계의 주요 연결고리로 삼아 피해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기초 근거가 되는 법률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고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메이메이(가명,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22년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 노동환경 대책촉구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정부 결정은 지난달 열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상고한 이유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상고 취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국감 이후 상고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기숙사 운영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노동부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 조사만 나왔다면 금방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 등은 국내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알림이 가는 것처럼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당연히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상고 유지 결정이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정부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정책은 정책대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언급하면서 최종심 판결도 2심과 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다. 국가가 민간 업체나 사업자, 근로자 등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국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은 언제 올라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기에 빠른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고심해 결정했고, 피해자 유가족도 항소심 판결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대법원이 조속하게 심리를 마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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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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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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