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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틀트윈국토용 국토위성 쏜다…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시 위탁계약서 등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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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4개 국토교통 법안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디지털트윈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위성이 도입되며 민간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 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위탁계약서에는 반드시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해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물류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일반철도와 다른 노면전차(트램)의 특성을 감안해 선로 횡단 허용을 비롯한 운영 제도가 마련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철도안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 관련 4개 개정안이 통과됐다.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민간 제작 공간정보 보안 강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과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됐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가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함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해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시 주요 내용 포함해야…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운전자격 ▲범죄경력 ▲유상운송보험 가입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트램선로 보행자 횡단 근거 마련 등 노면전차 관련 법령 확정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트램 선로는 철도 선로와 달리 보행자의 횡단이 허용된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해 선로 통행과 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해 설치돼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했다. 트램 운전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 1년인 임시 면허다. 이는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는 연습운전면허가 제외되고 제1종·2종 운전면허로 한정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광역이동 교통수단 DRT 운행 및 예산지원 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먼저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역 DRT란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해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자체와의 협력 아래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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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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