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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전국 교통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 출시...6만2천원 초과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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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피해자 보험료는 손 못댄다...이륜차 번호판도 전국단위로 개편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 6월 발사…소화물 배달 라이더도 유상운송보헙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부터 전국 통합 교통비 결제수단인 'K-패스'를 확대한 '모두의 카드'가 나온다. '모두의 카드'는 한달간 6만2000원 이상을 이용하면 이를 넘는 이용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또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3월부터 등록된 기초지자체 지역명까지 표기됐던 이룬차 번호판이 자동차와 같은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분야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달 6만2천원으로 정기권처럼 쓸 수 있는 전국단위 교통 카드 '모두의 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모두의 카드' 출시…항공사고 보험료 압류 안돼

내년 1월 1일부터 'K-패스'를 확대 개편한 전국단위 교통비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한달 사용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것과 달리 6만2000원짜리 수도권 일반형 카드를 이용하면 6만2000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1회당 요금이 3000원을 넘는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0만원짜리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는 게 낫다. 일반형은 1회 요금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모두의 카드는 가격대도 다양화해 각 거주지 환경에 맞췄으며 특히 어르신 유형을 신설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국민 6만2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5천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5천원이며 비수도권은 ▲일반국민 5만5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원이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나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등록 지역명(예: 서울 관악)이 표기 됐던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내년 3월20일 이후 사용신고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번호판도 커져 번호판의 시인성이 개선된다. 번호판의 규격은 기존 가로 210㎜x세로 115㎜에서 가로 210㎜x세로 150㎜로 바뀐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거쳐야했던 소득·자산 기준 심의가 생략된다. 지난 15일 시행된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빠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생략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계약시에는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며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중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가 발사돼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위성 1호가 발사된 바 있다. 국토위성 2호는 발사 이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위성 1호 및 2호를 활용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소화물 배달 라이더, 보험 의무화…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공공기관 우선 유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을 비롯한 8개 음식물 등 소화물 배달 플랫폼 라이더도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2026년 6월) 이전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내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주나 운송사업자 등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법령에선 과적이 적발된 경우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적 단속 과정에서 과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우선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 과정에서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 종류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화물위탁증 등 2종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으로 제출 서류가 5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해양분야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5∼2029) 변경으로 기후변화에 준비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먼저 연안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안관측망 확대, AI 의사결정 지원 등의
과학적 침식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2차 침식 피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식생 등의 자연기반해법 확대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적응형 재해관리를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해 연안의 재해완충폭 확보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한다. 아울러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을 국공유화해 재해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부지는 공적(숲길조성·주말농장·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중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한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모바일 앱은 예매 시 각종 페이(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및 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해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다.

북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8.08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한다. 내년 5월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양기관 클러스터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MI, KIOST, 한국해양대, 한국해운조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됐다. 이에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 1.~12. 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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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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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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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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