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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12년의 기록] ③ 법원, 누구의 손 들까…국민 150만명, 승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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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률 판단과 영향 함께 고려해야"
"금연 광고 때는 인과 강조…이해 안 돼"
국내 전문가 "담배 해로움, 입증된 사실"
"국민 건강권·사회적 책임 연결돼 중요"

2014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12년 만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5일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은 12년 간의 담배 소송의 역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 법원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 인식에 미칠 파급력을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 150만명은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담배 회사의 기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잇고 있다.

◆ 국민 150만명, 담배 소송 지지…"법원, 법률 판단뿐 아니라 영향 고려해야"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범국민 담배 소송 지지 서명 운동에 150만3668명이 참여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13 sdk1991@newspim.com

2023년 강원도 원주시가 지역 행사 참가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 소송 진행 사실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41%에 달했다. 이 중 70%는 담배가 폐암에 7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가 2023년 연 행사에서도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54%였다. 담배가 폐암에 초과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서명에 참여한 한 국민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 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국민은 "담배 회사의 기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30대 정 씨는 "국가가 금연 광고를 할 때 폐암의 원인은 담배라고 전하고 담배에도 폐암 사진을 붙여 놓으면서 법정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담배 소송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씨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지면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게 그 결과가 전해졌을 때 국민들은 '담배 펴도 된다'는 논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최근 담배회사들은 '니코틴과 타르를 뺐지만 맛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법원은 법률적 판단 뿐 아니라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내 전문가 "담배 해로움, 명확히 입증…"한국, 피해자 외면" 쓴소리

전문가들도 건보공단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가 폐암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주요 인자라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의 해로움은 이미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여러 국가에서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반면, 한국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학회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담배 회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도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소송 결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 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 소송) 등은 모두 담배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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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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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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