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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R&D부터 배당·지방투자까지…'지원 범위' 전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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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고배당 분리과세 등 시행령 구체화
해외투자·지역이전·미분양 주택까지 세제 지원 확대
법 개정 후속조치…기업·자본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세법 시행령을 손질해 연구개발(R&D)과 자본시장, 기업 고용, 지역투자, 주거·부동산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으로 방향만 제시됐던 각종 특례의 적용 요건과 범위를 시행령에 담아,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미래전략산업' 지원 방점…기술 범위·세액공제율 확대

먼저 미래첨단산업을 겨냥한 R&D 세제 지원이 한층 넓어진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 기존 78개에서 81개 기술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되고,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첨단 운송수단의 운송·추진 기술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도 기존 생산 중심에서 청정수소 기술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탄소중립과 첨단소부장,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등 5개 분야에서 세부기술이 늘어나 기존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R&D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 [자료=재정경제부] 2026.01.16 rang@newspim.com

R&D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도 현실에 맞게 보완된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R&D 비용으로 명시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확보 비용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은 사업화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업 고용과 관련한 세제도 정비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소 고용 증가분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넘겨 늘린 고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 형식적 고용 유지보다는 순증 고용 유인을 강화한다. 청년 고용 판단 기준도 완화돼,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4년간 청년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의 해외 현물출자 과세 기준도 명확해진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나눠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받은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내국법인이 출자법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과세이연은 종료된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보증 손실에 대한 세제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해외자원개발이나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구상채권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해외 진출과 공급망 투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세제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2026.01.16 rang@newspim.com

◆ 자본시장 활성화 총력…기업 '지방이전' 시 각종 혜택 지원

정부는 이처럼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이익의 환류와 투자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배당·자본시장과 지역투자 관련 세제도 함께 손질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거나,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돼 별도로 과세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금배당만 대상이 된다. 단 펀드·리츠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74.45 포인트(1.58%) 상승하며 4797.55로, 코스닥은 8.98 포인트(0.95%) 상승한 951.16으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5.80원 하락한 1471.7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1.15 yym58@newspim.com

기업의 이익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손질됐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구조는 유지하되,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고 환류 비율을 확대했다. 기업소득의 80%를 투자하거나, 30%를 투자 외 항목으로 환류하면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이 모두 환류 대상으로 인정된다.

벤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누적 3000만원 한도였다.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할 때 적용되는 과세이연 제도에는 유가증권이 추가돼, 자산 운용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지역 성장 지원도 이번 시행령의 주요 축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최대 7년간 감면받는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할 경우에도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가액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고, CR리츠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과 법인세 과세이연 제도가 신설된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해 부동산을 리츠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낮췄다. 다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리츠가 해산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종료돼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리츠를 활용한 간접투자와 자산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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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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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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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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