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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훼손된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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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방해' 유죄 판단
허위 PG 외신 전파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의 노타이 차림으로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입정 직후에는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릴 때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이미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다른 수단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삭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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