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득표 3% 정당만 비례 의석' 규정에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관 7:2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평등권 침해 결정
"저지조항 둠으로써 소수정당 의회진입에 이중 장벽 설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거대양당 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참여 기회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이른바 저지조항 또는 봉쇄조항이라고 불리는 해당 조항은 의회 내의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앞서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3%를 넘지 못하자 2020년 7월1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46명으로 약 15.3%에 불과하다"며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사실상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사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의 의회진출이 어렵도록 설계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투표 [사진=뉴스핌 DB]

헌재는 "국회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 그들의 결사체인 정당 등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우리 정치상황상 안정적인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점 등에 비춰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헌재는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까지 추가로 얻고 있다"며 "저지조항은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투표의 성과가치와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며 사표를 증대시켜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재판장과 정정미 재판장은 보충의견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3%는 약 84만 표에 해당한다"며 "광역자치단체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중소 광역자치단체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인바 그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돼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저지조항 제도의 채택 여부나 저지조항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라며 "저지선의 기준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설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