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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볍고도 무거운 눈(雪)이 지닌 가공할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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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상청장

단어는 사용되는 지역의 문화와 거주민의 삶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세분화되어 발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미권에서 쌀은 rice 하나로 지칭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쌀, 벼, 밥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처럼 말이다.

매년 겨울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 역시, 이누이트족은 aput(땅 위에 쌓인 눈), qana(하늘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눈), gimugsug(바람에 휘날려 무더기로 쌓여 있는 눈)과 같이 다양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눈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이미선 기상청장.[사진=기상청] 2026.02.05 onemoregive@newspim.com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진눈깨비, 싸라기눈, 가루눈, 함박눈 등이 있다. 진눈깨비는 비와 함께 내리는 눈이고, 싸라기눈은 얼음 알갱이 형태로 내리는 눈을 말한다. 가루눈은 바람이 세고 추울 때 습기가 적어 잘 뭉쳐지지 않는 건조한 가루 모양의 눈으로 '건설(乾雪)'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함박눈은 날씨가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날 바람이 약할 때 다수의 눈 결정이 서로 달라붙어 눈송이를 형성하여 내리는 눈이다.

함박눈은 습기가 많은 특징이 있어 잘 뭉쳐지기 때문에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하기에 좋다. 이처럼 수증기를 많이 머금어 무겁고 잘 뭉쳐지는 눈을 '습설(濕泄)'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 하나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지만, 계속 쌓이면 점차 무거워진다. 특히 습설은 건설보다 약 3배나 더 무겁다. 지난 2024년 11월 말 중부지방에 내린 대설은 주로 습설로, 당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해 대설로 인한 시설 피해액은 약 4500억 원에 달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은 무거운 습설 때문에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습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2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예상강수량, 수상당량비 등을 반영한 '눈 특성 판별 기술'을 활용하여, 눈을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단계로 분류해 강설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건조하고 가벼운 눈도 많은 양이 쌓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상청은 대설 위험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대설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해 '대설 재난문자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문자 발송기준은 대설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시설물 붕괴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시간당 5cm 이상 신적설이 관측 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기상상황을 알리기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이면서 시간당 3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는 경우에도, 시설물 붕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군구 단위로 발송되는 대설 재난문자는 작년 12월부터 수도권,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체계 고도화 및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국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눈은 아름다운 풍경과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대설은 풍수해 다음으로 피해가 큰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동 계획을 조정하는 등 대설에 철저히 대비하여,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이미선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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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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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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