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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0년 만의 정기감사…세무행정 전반 관리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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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급증·뇌물 사건 세원 관리 취약성
국가전략기술 공제부터 상속·양도세 검토 허술
감사원, 기재부·국세청에 기준 정비·추징 조치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와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 검토와 세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대구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국세청은 2010년 이후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관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세수 규모는 국세청 내 최하위 수준인 반면 불복환급액이 급증하고 2024년 뇌물수수 사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대구국세청의 불복환급액은 2022년 192억원에서 2024년 982억 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 분야를 고위험·취약 분야로 분류하고 세수 확충과 국세 행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료=감사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기준 혼선…지방청·법인별 제각각

우선 감사원은 2021년 7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한 금에 대해선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초과 투자액 산정 때 일반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를 통합해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투자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 환산평가 방식,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을 추가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일반투자와 국가전략투자를 구분해 산정한 반면 B·C업체는 이를 통합해 계산했다. 또 2022년 투자기간 환산 과정에서도 A업체는 2021년 7~12월 투자액을 6개월, C업체는 12개월, B업체는 36개월로 나누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국가전략투자 추가 세액 공제를신청하고 있는데도 7개 지방청은 이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법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옛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실정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추가 공제금액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 신청된 세액 공제액을 추징·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자료=감사원]

◆배우자공제 잘못 적용…상속세 7억 부족 징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는 법령과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족 징수한 사례가 확인됐다.

상속세와 증여 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를 위한 법정 상속분 계산 때 상속 포기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상속인은 규정대로 상속 포기자 4명을 포함해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6.5분의 1.5라고 정상 신고했다. 하지만 모 대구국세청 조사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상속 포기자를 제외한 2.5분의 1.5로 부당하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배우자 공제액은 14억원이 과다하게 반영됐고 상속세 약 7억원이 부족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대구국세청장에게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다른 1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특정 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소홀…부산청도 308억 부족 징수

부산국세청에서는 특정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규모 세금이 부족 징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국세청은 2023년 D업체 지분매각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이 곤란해 보류했고, 양도소득세는 검토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점검했다.

부산국세청은 2022년 8월 D업체의 과점주주인 E씨 등 4명(형제간)이 D업체 지분 70%를 매각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자 관련 신고 내용을 처리했다.

D업체가 소유한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은 토지와 분리 복구가 불가능한 토목 구조물로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D업체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68%가 된다.

부동산 보유 비율 50%를 넘는 법인의 과점 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면 일반적 비상장주식 양도 때 적용하는 10~30%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5%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시설 장치로 계상돼 있다는 사유로 이를 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적용되는 25% 단일세율로 납부한 양도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308억원이 부족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국세청장에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를 잘못 검토해 부족 징수된 양도소득세 308억여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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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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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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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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