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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특검법 위헌 주장…헌법재판소 판단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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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신청 제기됐지만, 법원 판단은 보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 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은 국민이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 소원 사건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가 먼저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검토되며,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1심 재판 중계 관련 조항), 그리고 '플리 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규정한 제25조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같은 조항들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헌재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판단받게 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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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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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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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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