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김승원 후보 논란을 해명했다.
- 서 위원장은 먼저 물었고 김 후보의 송구 발언은 예의라 했다.
- 그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비판하며 헌재 판단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문자 내용 논란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에게 먼저 물어봤다"며 "'송구하다'는 표현은 김 후보자의 예의바르고 겸손한 표현"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앞서 야당 일각에서는 서 위원장과 김 후보자 간 문자 내용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제기됐다.

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약처 건 관련 기소유예이던데 한동훈 등이 공격하던데 어떤 내용인지요라고 김승원 후보에게 먼저 물어봤다"며 "김승원 후보가 답하고 나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김승원 의원 등을 3년 동안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다 뒤지고 올가미를 씌우려 했던 것"이라며 "다 뒤져도 내용이 없어서 무혐의로 손을 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김승원 의원을 기소유예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가 있어서 기소유예가 아니고 수사한 검찰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데 오히려 올가미를 씌우려 기소유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이 당시 기소되었던 강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하자 검찰이 김승원 의원을 기소유예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래서 김승원 후보가 억울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했다"며 "기소유예는 헌법소원 말고는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변호인 서면 제출 등 심리 중이라고 한다"며 "헌재가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자신의 경험도 언급하며 "서영교도 기소유예 당했었다"며 "검찰이 미안하다 사과해야 하는데 기소유예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주어 기소유예를 무효화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후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아니냐"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