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는 CEO인가, CSO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정모 화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간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 및 법원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중대재해사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시행 초기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들은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홍정모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9호 가목), 여기서 '또는'의 의미가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첩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첨예한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어왔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실천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선임되어 있고, 사업총괄책임자(CEO)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CEO가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관하여 최초로 법적 판단을 내린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5년 12월 19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협착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EO와 별도로 CSO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되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후,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기업 내부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의 결정은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CSO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가 모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 별도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언제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함께 처벌하는 것은 기업운영의 현실에도 반할 뿐더러 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위 법리의 논거들로 제시하고, 피고 회사는 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를 구축하여 CSO에게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이와 별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CEO가 총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CE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선의 많은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관하여 CEO외에 별도의 CSO를 두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기울여 왔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방향이 'CEO의 형사책임 회피를 위한 술책'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CSO를 중심으로 한 기업 내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대응은 CEO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기업 내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종사자들의 안전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위 법원 판결의 태도가 향후 지속적인 판례 법리로 확립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하여 CSO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촉진되는 데 위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홍정모 변호사
• 2023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2002 한영고등학교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