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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24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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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사주 1년·기존 2년 내 소각해야
자사주 처분 권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2.03 leehs@newspim.com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개혁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정부 금융위원회가 밸류업을 추진할 때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중 80~90%는 윤석열 전 정부가 고민한 것이고, 상당한 내용은 2014년부터 보수정당이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 혁신을 역동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자본시장 관련 3차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처분 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전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을 주주총회로 바꾸는 것이 포인트"라며 "얼마나 보유할지,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소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이사들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제재가 부과된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자사주는 2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외국인투자비율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내 처분하도록 예외를 뒀다.

오 의원은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계획을 결정하며, 주총 결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0 pangbin@newspim.com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소각 시 자본금 감소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제단체에서도 특정목적 자사주 감자절차를 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주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자사주 소각 시 주주 간 비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경우 신규 발행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근로복지기금 관련 논쟁에 대해 오 의원은 "근로복지기금은 실제 유사한 기능 장치가 현재 조문에 들어와 있고 스톡옵션도 할 수 있다"며 "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회사가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기존 취득 자사주의 소각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실제로는 2년 정도가 보장된 것"이라며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 100년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 검토기관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 관련 논쟁이 있었으며,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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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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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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