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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①관세 불확실성에다 엔비디아 실적, 이란 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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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22조 대체 관세, 동시에 301조 조사
15% 관세에도 쟁점, 국제수지가 타당한 근거?
비차별 적용 의무, 기존 합의와 충돌 문제 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가 반등 기대는 저조

이 기사는 2월 23일 오전 10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여파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란 정세 긴장, 사모신용 업계를 둘러싼 불안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체 관세

지난주 2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속에 급등락을 오가다 상승 마감했다. 당일 S&P500은 0.7% 올라 주간으로 1.1%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3%, 1.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곧바로 대체 관세 부과에 나섰다. 20일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한 데 이어 21일 122조 법정 상한인 15%까지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늘 말한 모든 것은 확정"이라고 했던 발언이 24시간 만에 번복된 셈이다.

하루 만에 세율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부담이 IEEPA에 따른 최대 50%보다 낮아진 것은 분명하나 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LPL파이낸셜의 제프 북바인더 전략가는 "단기 반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 법정 상한까지 세율을 끌어올린 것은 IEEPA 위헌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행정부가 동시에 USTR에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 가속화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301조는 무역 위반 확인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일이 걸리고 150일짜리 제122조 관세는 그 사이 세수와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장치인 셈이다.

◆대체 관세의 쟁점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도 쟁점이 따라붙는다. 첫째는 법적 근거의 취약성이다.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전제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로 상쇄된다. BCA리서치의 피터 베레진 전략가는 "변동환율 하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비차별 적용 의무가 기존 무역 합의와 충돌하는 문제다. 122조는 모든 교역국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존에 10%로 합의했던 영국에도 15%가 부과된다. 또 합의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국가들의 관세는 되레 내려가는 역설도 생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동맹국에 대한 ]사실상의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셋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다. 관세는 7월 24일경 자동 만료되며,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이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를 가속해 항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제301조는 조사와 무역 위반 확인에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표가 빠듯하다. JP모건은 "궁극적으로 평균 관세율은 9~1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기(旣)징수된 IEEPA 관세의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전략가는 소급 환급에 회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5년간 법정에 있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꼬한 만큼 당장의 변수라기보다는 장기 분쟁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실적과 저조한 기대

관세 동향에 이어 주식시장이 주시하는 사안은 25일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NVDA)의 2026회계연도 4분기(작년 11월~올해 1월) 실적이다. 코이핀이 파악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656억9000만달러로 67% 증가가, 주당순이익은 1.53달러로 72% 증가가 각각 전망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것이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4분기 이후 1.7% 상승에 그쳤고 직전 두 차례 실적 발표 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웨이브 캐피털매니지먼트의 리스 윌리엄스 전략가는 "실적과 가이던스는 무난하겠지만 비공식 기대치(공식 컨센서스와 별도로 트레이더 사이에서 회자되는 암묵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②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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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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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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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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