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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내리고 임대주택 인수가 올리고…소규모정비사업, 더빠르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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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 대책 후속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마련
2월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동의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규모로 공급해야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할 때 인수가격이 현행기준보다 40% 더 높아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사업은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찬성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재건축과 같은 75% 이상 동의율만 얻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동의율 조건도 70%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동의율을 완화한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자체 등 공공에 공급해야한다. 이 때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로 책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꾼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건축 및 매입가격으로 활용되며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시 사용된다. 기본형건축의 80%는 표준건축비의 약 1.4배로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40% 가량 상향되는 것이다.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도 부여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가로구역의 정의도 바뀐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신탁업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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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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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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