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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헌법심판 대상"…헌재-대법 사법권 구도 변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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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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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으로 본회의 가결했다.
  •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엉터리 판결을 걸러낸다.
  • 대법원은 사법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등 대립각을 드러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회의 표결 전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사법개혁, 국민 이익 방향돼야"
"헌재 영향력 커질 것"…제도 정비 없이 與 개혁 강행 "적법절차 문제 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권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재판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정해진 공포 절차를 거쳐 법안은 3월 초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 법원 판결도 헌법 통제 대상…"엉터리 판결 걸러내는 기능"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선 법원이 적용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판결의 해석이나 판단 자체는 다툴 수 없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A씨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판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취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법률뿐 아니라 '판결의 해석과 적용' 자체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헌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만 강조했다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어 '엉터리 판결'을 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본회의 표결 전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대법-헌재 대립각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양 기관 간 권한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대법원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히며 두 기관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26쪽 분량의 질의·응답 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위헌 논란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어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법원장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6.02.25 ryuchan0925@newspim.com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되며 그 정점은 대법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만약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면 이는 사법권 일부를 헌재에 이전하는 것이 돼 '사법권의 법원 귀속 원칙'과 충돌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양 기관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전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최종 정리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판소원 도입 찬성했던 헌법학자조차 '우려'

헌법학계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돼 온 재판소원이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으로 현실화됐지만,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해 왔던 헌법학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준비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하급심에 대한 불신과 불복률이 높은 상황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건이 대거 헌재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된 점은 적법절차 원칙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은 1988년 헌재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폭넓게 논의된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소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사법개혁은 헌법 개정 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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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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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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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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