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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초 생활형 숙박시설 외관 변경 놓고 논란..."'흰색 S자' 홍보와 다른 갈색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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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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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분양자들이 12일 속초해변 숙박시설 외관 변경을 문제 제기했다.
  • 분양 당시 흰색 S자 디자인 대신 70% 갈색으로 바뀌었다.
  • 법 위반 의혹으로 소송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분양자 "설계변경 등 동의 절차 위반" 주장
시행사 "'경미한 변경'으로 경관 심의 받았다"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해변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분양 당시 홍보된 외관과 실제 준공 건물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는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당시 건물 전면을 관통하던 흰색 S자 외벽과 흰색 계열 입면이 사라지고, 실제 준공 때는 건물 외벽의 70% 이상이 누런 갈색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12일 수분양자 A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홍보관과 조감도에는 건물을 가로지르는 긴 흰색 S자 라인이 건물 아이콘처럼 강조돼 있었다"며 "S자 외관과 흰색 디자인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준공된 건물은 전면 일부만 흰색이고 좌우·후면은 대부분 갈색 계열로 바뀌었다. 수분양자 설명회나 서면 동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사진=수분양자 A씨] 2026.03.12 onemoregive@newspim.com

A씨는 "당초 분양 당시 홍보물과 분양관 조형물에서 건물 네 면 전체가 흰색으로 제시됐고, 전면 역시 긴 S자 라인을 포함한 흰색 입면으로 설명받았다"며 "현재는 전면만 흰색이고 좌우 측면과 후면 전체가 누런 갈색으로 마감돼 있다. 분양 당시 제시된 '네 면 흰색'과 완전히 다른 외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면 S자 라인이 사라진 것뿐 아니라, 전면 외장 재질도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다른 재료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심이 크다"며 "실제 사용된 자재가 무엇인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재 간 가격 차이, 화재 시 가연성·유독가스 발생 여부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전면 S자 외관과 관련해서도 "분양 당시 설명으로는 S자 라인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화재 시 가연성이 없고 유독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고가의 아노다이징(알루미늄) 외장재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외관이라고 들었다"며 "현재 준공 건물에서는 그 S자 라인 자체가 사라진 만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20년 착공 당시부터 흰색 외관을 전제로 분양이 진행됐고, 홍보물과 분양관 모형 역시 흰색 외벽과 S자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안을 토대로 제작됐다. 하지만 A씨 등 수분양자들은 "2024년 8월 16일 사용승인(준공)을 앞두고 시공사인 B사가 공사 도중 외벽 색상을 대거 변경해 전면부 일부를 제외한 좌우·후면 외벽 약 3000평, 전체의 70%가 넘는 면적을 누런 갈색 계열로 시공했다"고 주장한다.

속초해변 일대는 도시계획상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A씨는 "해변 경관과 어울리는 흰색 건물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어느 날 보니 전혀 다른 건물이 서 있었다"며 "속초해변은 자연환경과 건축 디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별관리지역인데, 가장 중요한 외관을 수분양자 모르게 바꿔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은 이 과정에서 건축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등이 복합적으로 위반된 것 같다며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향후 조사나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9조는 대수선이나 설계 변경 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5조는 공용부분(외벽 등)을 변경할 경우 관리단 집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10조는 설계의 중요한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의 서면 동의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사진=수분양자 A씨] 2026.03.12 onemoregive@newspim.com

A씨는 "분양계약서 제18조 '설계변경 등에 대한 동의' 조항에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제24조 특기사항에서도 '경미한 설계변경'에 한해서만 동의 없이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외벽 70% 이상 색과 디자인, 상징적 S자 라인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경미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대변경에 가깝다고 본다. 그럼에도 수분양자에게 아무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건축사는 "분양 당시 도면·모형과 준공 후 외관이 크게 다른데도 수분양자 동의나 설명 절차가 없었다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동의 요건과 건축물 분양법상 설계변경 동의·통보 의무 위반 여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속초시 건축과 관계자는 수분양자 동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외관 변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수분양자 동의 사항이 아니라 통보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건축과 담당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분양법에는 동의해야 하는 사항과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구분돼 있고, 리슈빌 건의 경우 자재는 테라코타 계열이며 색채 변경이 주요 쟁점"이라며 "색채 변경은 경관법에 따라 30% 이상 바뀌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고, 분양법상으로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법·분양법·경관법에서 쓰는 '경미 변경·중대 변경' 용어가 서로 달라, 민원 제기자는 이를 혼용해 설명하지만 법령상 절차는 맞춰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몇 억 원씩 들여 외관 디자인과 색상을 보고 계약했는데, 수분양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는 현재 법 체계는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이 허용한다는 이유로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 제도 자체의 허점이자 입법·행정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속초시청이 착공 당시와 준공 직전 경관심의회 회의록, 설계도서와 변경 도면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회의록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경미한 변경'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다른 지자체와 건설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수분양권자들이 삼삼오오 그룹을 형성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관련 법 위반 및 부실시공 의혹, 분양 내용과 다른 점'을 주장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측도 외관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애초 설계와 모델하우스 모형은 흰색 테라코타 외벽과 전면 아노다이징(금속) 두 가지 색을 적용한 조감도를 기준으로 했다"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 8월 16일로 미뤄지는 과정에서 외벽에 비계가 걷히자 누런 색상이 드러나면서 수분양자 민원이 폭증했고, 속초시에도 민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라코타 색상 변경은 중대 변경에 해당해 수분양자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변경'으로 일괄 처리해 준공 직전에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원래 준공 단계에서는 경관심의 절차가 없는데, 준공 직전 다시 경관심의를 열어 극적으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을 통해 쟁점이 가려질 것으로 안다"며 "회사도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시공사로서 사업주가 아니어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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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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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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