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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이익 과대, 동해가스전은 부채 축소…감사원 결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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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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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1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했다.
  •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 공구별 원가 미반영으로 분양손실 2538억원 예상되고 원가충당부채 113억원 과소계상했다.
  •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복구기한 임의연장으로 충당부채 1019억원 과소계상했고 HUG는 보증계약부채 204억원 과소계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어촌공사·석유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처리 오류 확인
분양원가·복구충당부채·보증계약부채 부실 반영…감사원 시정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회계 처리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회계 오류 위험 등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을 선정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심층 점검했다.

새만금사업 공구 현황. [자료=감사원]

◆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단 원가 반영 부적정…초기 분양이익 과대 우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적절한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기간손익과 경영 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새만금 산업단지를 9개 공구로 나눠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공구별 산업용지 공사원가는 제곱미터(㎡)당 12만9000원에서 30만원까지 편차가 있지만, 분양가격은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모든 공구가 ㎡당 15만1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그런데 공사는 산업단지 전체가 아닌 개별 공구별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와 분양손익을 인식하고 공사원가가 낮은 1·2·5·6공구만 매립공사를 완료·분양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는 328억원의 분양이익이 발생했지만, 향후 공사원가가 높은 3·4·9공구를 분양하면 2538억원 규모의 분양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이 어떤 공구를 먼저 분양하느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실제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기간손익이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공사는 선분양한 토지의 추가 지출 예상액 가운데 일부를 원가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2024년 말 기준 원가충당부채를 113억원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분양수익에 맞는 적절한 매출원가와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용지비와 기타 비용 등을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동해가스전 복구비용 및 복구충당부 현황. [자료=감사원]

◆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복구 기한 임의 연장…충당부채 1019억원 과소계상

석유공사는 생산이 중단된 동해가스전의 복구충당부채를 축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동해가스전의 해저조광권이 끝나는 2026년 7월 이후 1년 안에 관련 인공구조물을 수거해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추정하면서 조광권 존속기간이 2026년 7월에 만료되는데도 이를 임의로 2031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해저배관과 생산정 등 가스전 시설물의 재활용 가능성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복구비용에서 차감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2024년 재무제표에 복구충당부채 6900만달러, 우리 돈 약 1019억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복구기한을 고려하고, 재활용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설물의 원상회복 비용을 포함해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HUG도 보증계약부채 과소계상…"사고보증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도 보증계약부채를 과소계상한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결산 과정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지연 등으로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분양보증 27조3000억원을 보증잔액에서 누락하는 등, 보증기간 내에 있는 보증잔액 32조600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증계약부채가 72억원 과소계상됐다.

또 법인 임대사업자의 파산·부도로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능력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해당 보증계약을 사고보증이 아닌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일부 보증계약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보증계약부채 132억원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유효한 보증계약의 보증잔액을 누락하거나, 파산·부도 발생 법인임대사업자의 보증계약을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해 보증사고부채를 과소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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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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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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