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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운용사 자산 1937조 돌파…순이익 66%↑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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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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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이 193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당기순이익은 3조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5% 급증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 금감원은 ETF 중심 성장으로 인한 대형사 쏠림과 과당경쟁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펀드수탁고 1283조·투자일임 654조, ETF 급성장이 견인
당기순이익 3조132억…적자회사 비율 42.7%→32.3% 축소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이 193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당기순이익도 3조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5% 급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전국 507개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이 19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말(1656조4000억원) 대비 280조9000억원(+17.0%) 늘어난 수치다.

펀드수탁고는 1283조2000억원으로 전년(1042조2000억원) 대비 241조원(+23.1%) 증가했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55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원(+35.7%) 늘었다. 이 중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123조5000억원(+71.1%) 증가한 29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모펀드 수탁고는 723조8000억원으로 94조원(+14.9%)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65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9000억원(+6.5%) 증가했으며 채권형(+23조8000억원)과 주식형(+10조1000억원) 위주로 성장했다.

[사진=뉴스핌DB]

공모펀드의 유형별 증가액 상위 3개 항목을 보면 ▲주식형은 81조2000억원(+76.8%) 늘어난 186조9000억원 ▲채권형은 24조7000억원(+36.2%) 증가한 92조8000억원 ▲파생형은 14조1000억원(+22.7%) 늘어난 76조4000억원이었다. 사모펀드에서는 ▲채권형이 19조9000억원(+19.7%) 오른 120조9000억원 ▲MMF는 19조3000억원(+42.2%) 증가한 65조2000억원 ▲부동산은 17조원(+10.1%) 늘어난 185조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자산운용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3조132억원으로 2024년(1조8099억원) 대비 1조2033억원(+66.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조202억원으로 전년(1조6676억원) 대비 1조3526억원(+81.1%) 늘었으며 수수료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7.4%로 전년(11.6%) 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수수료수익은 5조4989억원으로 전년(4조4091억원) 대비 1조898억원(+24.7%) 증가했다. 펀드관련수수료는 4조5262억원(+24.4%), 일임자문수수료는 9727억원(+26.2%)으로 각각 늘었다. 고유재산 운용 등을 통한 증권투자손익은 8519억원으로 전년(2595억원) 대비 5924억원(+228.2%) 급증했다.

영업비용은 4조2381억원으로 전년(3조8837억원) 대비 3544억원(+9.1%) 증가했다. 판관비가 3조4164억원으로 전년(3조167억원) 대비 3997억원(+13.2%) 늘었는데 임직원 수 확대와 성과급 지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회사별로는 전체 507개사 중 343개사(67.7%)가 흑자를 기록했고 164개사(32.3%)는 적자를 냈다. 적자회사 비율은 2024년(42.7%) 대비 10.4%포인트 낮아졌다. 공모운용사(77개사)의 적자비율은 7.8%로 전년(19.0%) 대비 11.2%포인트, 사모운용사(430개사)는 36.7%로 전년(47.2%) 대비 10.5%포인트 각각 개선됐다.

금감원은 ETF 중심의 성장으로 대형운용사 쏠림과 운용사 간 실적 격차 확대,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과 운용사 건전성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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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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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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