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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힌 다주택자…예외 8가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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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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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준과 8가지 예외 사유를 발표했다.
  • 증여 취득 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도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 1채 있는 다주택자도 주담대 금지
증여는 대주택자로 간주해 대출 제한
상속, 경매, 매도 계약 기체결 주택만 예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중단을 시행하면서 시장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규제지만, 세입자 보호와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한 예외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2026.04.01 dedanhi@newspim.com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예외 8가지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세부 기준과 예외 적용 8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 개인과 임대사업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매도계약 체결 ▲상속 및 경매 ▲어린이집 운영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 ▲인구감소지역·저가주택 ▲문화재 지정 주택 ▲금융사 개별 심사 인정 등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과 상속 및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해소되는 경우다. 매도 계약 체결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이후 실제 허가 여부를 추가 검증한다.

상속이나 경매는 상속 등본이나 법원 발급 강제 경매개시 결정문을 제출하면 구제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으로 활용 주인 주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을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예외 처리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소재 주택도 예외가 되는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군 제외)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 판단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증여시 예외 인정 안돼, 중도비·이주비 대출은 제한 대상 아냐

증여로 받은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여를 통한 편법적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이번 만기연장 제한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분양 계약에 따른 구조적 대출인 만큼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주택 임대사업(상가 등)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는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 목적이 상가 임대업이더라도 차주가 다주택자라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인 이상 만기연장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04.01 dedanhi@newspim.com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 연장 허용
   실행전 묵시적 갱신·4개월 이내 종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인정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발표일(4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기존 임차인과의 연장계약이나 후속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 인정된다.

다만 발표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연장이 허용되고,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인정받지는 못한다. 예외적으로 시행일 전일인 4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7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년 뒤라도 대출 만기는 통상적인 1년 주기로 연장되고, 매 만기 도래 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재심사한다. 무조건 2년치를 한 번에 연장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이 즉각 나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해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내년 12월인 주택도 지금 당장 거래에 나올 수 있게 된 셈이다.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된다.

예외 인정 사유가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법령상 의무 종료일이 2028년 4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8년 6월이라면 더 늦은 2028년 6월까지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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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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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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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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