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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파라다이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法 "환전업자, 외화 취득·반입은 확인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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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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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2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확인의무를 해당 환전 거래에 한정하며 선행 취득·신고 여부 확인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확대해석이라며 증거 부족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업무상 확인의무' 범위 한정
"환전업자, 외화 취득·반입 경위까지 뒤질 의무 없다"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환전한 외화가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제10조가 정한 확인의무는 환전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해당 거래'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한정된다"며 "고객이 그 전에 외화를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는지까지 캐묻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재판장 임혜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라다이스 환전 담당 직원 A씨, B씨와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 운영사 C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까지 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환전한 외화가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부에서 환전소 직원들이 고객 외화를 매입하는 장면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제10조 '확인의무는 해당 거래에 한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16대 9 비율로 구현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됐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C사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씨와 B씨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회계 부서에서 환전 업무를 맡아 왔다. 이들은 2022년 전후 기간 동안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화·홍콩달러 등 상당액의 외화를 매입하면서, 그 외화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하게 신고·허가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환전 금액은 총 570억원 규모다. A씨는 2022년 6월 카지노 내 환전소에서 일본인 고객으로부터 80만 홍콩달러(약 10만1700달러)를 매입했다. 검찰은 A씨가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607회에 걸쳐 약 393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9회에 걸쳐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고용주인 파라다이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 檢 "선행 취득·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의무 범위 확대 주장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고객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과 법 적용 대상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인 고객들이 같은 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들고 환전소를 찾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외화를 취득했는지, 국내 반입 시 관세당국이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신고·허가를 거쳤는지 등을 묻고, 의심스러운 경우 환전을 거절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다. 

◆ 法 "확인의무는 '해당 거래' 한정"…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그러나 판결문에는 외국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연혁과 관련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제10조류 조항이 처음부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로 설계돼왔다고 했다.

먼저 외국환관리법 제11조(업무의 확인의무) 당시 규정을 인용하면서,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되짚었다.

이어 대법원이 외국환관리법 제11조를 해석한 과거 판례를 판결에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확인의무는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 이상의 다른 식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판례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제10조(업무상의 의무)로 규정 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확인의무의 기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형벌법규는 반드시 심문적 명문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그 해석·적용 또한 엄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벌조항의 문언이 허용하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형벌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 의무조항을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통화 매입 거래 이전에 이미 별개로 이루어졌던 고객의 외국통화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서는 "환전영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할 때에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환전 거래'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이지, 당해 환전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고객의 외국통화 등의 취득이나 그 수입·반입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외국통화 등의 '수입'이나 '반입'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이 말하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전영업자가 고객에게 외국통화 취득 경위나 반입 시 신고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확인의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한 재판부는 그 좁혀진 범위 안에서조차 피고인들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가 고객과 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위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B,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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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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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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