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9일 소방재원 부족에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제시했다
- 담배 관련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예산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인사권 확대로 국가 인건비 책임이 커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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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소방재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재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라고, 불교부 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요구한 담배 관련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에 대해서도 일부를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43.99%는 지방교육세로 활용됐는데,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소방 재정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 장관은 "(담뱃세 일몰분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임대 주택,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을 하자는 것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개정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그것을 전환해 소방(예산)으로 사용해야겠다고 말하면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최근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소방법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5급 이상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는데,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관에 대한 인사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며 "사실상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