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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사의 보완수사, '칼날'인가 '마무리 손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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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김영은 23일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 명문화 없음을 지적했다.
  • 검사는 송치 사건 부족 부분 보완하며 일상적 기록 채운다.
  • 정부는 보완수사 남용 막되 폐지 대신 행정조사 허용 방안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기사를 쓰다 보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멈칫할 때가 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완수사권'이 그랬다.

보완수사권은 앞선 수사기관으로부터 넘어온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개념이다. 검찰개혁 찬반론자들은 이 권한의 존폐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형소법에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을 뿐, 개념 정의도 구체적 범위도 없다.

이 모호한 문장 하나를 두고 해석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한쪽에서는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 절차"라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통로"라며 폐지를 주장한다.

김영은 사회부 기자

나 역시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기 전까지는 직접 보완수사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빌미 삼아 전면 재수사에 나서거나, 표적을 미리 정해놓고 별건 수사로 옥죄는 장면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완수사는 일부 미디어에서 권력 수사를 수행하는 특수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묘사돼 온 측면도 있다.

최근 검찰 출신 관계자에게 형소법에 '보완수사권'이라는 명칭이 없는 이유를 묻자 "당연한 일이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기소를 앞둔 검사가 재판에 사건을 넘기기 직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건 수십 년간 너무도 일상적인 절차였다는 뜻이었다.

판사들도 이 같은 보완 작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한 판사 출신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락한 서류를 검사에게 직접 제출해 기록에 편철하는 일, 추징액 산정을 위해 도소매 가격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수사보고에 첨부하는 일, 기소유예 판단을 위한 정상참작 자료 수집까지. 이 모든 것이 검사들이 매일 해온 기록 보완으로, 판사의 판단을 돕는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통계는 없을까. 현직 검사에게 물었더니 "면허대장 한 장 받아오는 것을 '보완수사한다'고 집계하는 검사는 없지 않겠어요?"라는 답변이 나왔다. 가령 경찰이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면허 취소·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인 '면허대장'을 빠뜨리면, 검사가 기소 전에 이를 보완해 두는 것마냥 숨쉬듯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었다.

개념의 간극이 커지는 사이, 전날엔 초유의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 관련 15억원대 뇌물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12억여원 상당의 혐의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결과였다. 보완수사 공백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파장을 예상한 듯, 수차례 전문가 토론을 거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 전면 폐지'와는 결을 달리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보완수사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그 처방이 일상적인 기록 보완까지 끊어내는 것이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드러낸다.

정부는 상반기 내 형소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 후 본격적으로 입법예고에 나설 전망이다. 서늘한 칼날로 기억되는 보완수사 뒤에는, 검사가 숨 쉬듯 챙겨 온 일상적인 기록 보완이 있다. 정부가 이 두 얼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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