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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건 잘못 찍고 685억 못 거뒀다…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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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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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법인 120곳·개인 64명 세무조사 대상 부당 선정됐다.
  • 부채관리 부실로 72억 과세누락·사무장병원 613억 일실 발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실도 평가 오류·불합리한 기준 설계
상속·증여세 회피 차단할 부채 사후관리 부실
장기부채 점검 1% 수준…가족 거래 검토 허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법인·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부당하게 선정되거나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한 부채 사후관리가 부실해 수백억원대 세수 누락·일실 우려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2023년 선정 모범납세자 법인 중 조사대상 선정제외법인 수. [자료=감사원]

◆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흔들…법인 120곳·개인 64명 부당 선정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사업연도 법인 성실도를 각각 2023·2024년도 말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 법인들의 일부 평가항목 기본점수 18~32점을 누락해 0점 처리했다. 이를 지방국세청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그 결과 2024년 세무조사 대상 30개, 2025년 대상 90개 등 모두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으로 잘못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도 허술했다. 지방청들은 본청 선정지침을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한 개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4명을 부당하게 선정했다. 본청은 이를 별다른 확인 없이 인정했다.

또 감사원은 신고 성실도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항목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돼 2020~2022사업연도 성실도 평가에서 법인 1615개가 불이익을 받았다. 반대로 2022년 모범납세자 중 9개 법인은 이후 불성실 신고 내용이 상쇄돼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2020~2023년 선정 모범납세자 법인 중 조사대상 선정제외법인 수. [자료=감사원]

◆ 부채사후관리 72억 과세 누락…가족 간 817억 거래도 증여추정 재점검

세원관리 분야에서도 대규모 누락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인정한 사인 간 부채를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등록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3월 기준 관리 대상 111만 여건 중 실제 점검은 연 1만 여건, 약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부과제척 기간 15년이 임박한 1억원 이상 부채 1252건 중 312건은 한 번도 점검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지방청이 소멸시효 완성 추정 부채 422건과 이자 지급·원금 상환 없는 만기연장 부채 73건 등 495건에 대해 사실상 형식 보고만 했는데도 본청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이자소득 신고 여부와 채무자 미지급 이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 여부, 채권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반영 여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세·증여세 55억원과 상속세 17억원 등 모두 72억원이 과세 누락됐다.

가족 간 양도거래에 대한 검토도 문제였다. 감사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거래 대가를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갈음한 사례 25건을 점검한 결과, 22건, 817억원 규모 거래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데도 양도거래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제출 연도별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부당면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현황. [자료=감사원]

◆ 사무장병원 과세자료 묵혀 부가세 613억 일실·일실 우려  

의료법 위반 과세자료 관리 부실도 대형 지적 사항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마다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단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축적해왔다. 하지만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해 지방청에 과세자료를 생성·시달하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5개 위반기관은 유죄 확정 후에도 계속 방치돼 부가가치세 267억원이 이미 일실(逸失) 됐다. 유죄가 확정된 64개 기관은 과세자료 생성·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310억원 추가 일실 우려가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또 24개 기관은 유죄 확정 전 부과제척 기간이 먼저 지나 36억원이 일실됐다. 모두 613억원 규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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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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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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