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대법 "동아운수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수당 재산정은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 3부가 30일 동아운수 기사 97명의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 상여금 반영 연장·야간근로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 아닌 노사 합의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수당 재산정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통상임금 아냐"...대법 판례 변경 이후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일부만 인정
"수당 산정은 실제 아닌 '보장시간' 기준"…원심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근로자·퇴직 근로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경우,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노사 합의에 따른 보장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당 재산정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근로자·퇴직 근로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은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져 사용자 측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측은 2016년 운수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해 왔다며,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법리 환경이 변화했다. 이후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산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성적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했다"며 "이는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노사 간 보장시간 약정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시내버스를 포함한 운송업계 임금체계와 향후 임금단체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김광삼 투수코치·진종길 코치 영입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김광삼 전 LG 트윈스 투수코치와 진종길 전 NC 다이노스 코치를 영입하며 류지현 신임 감독 체제의 코칭스태프 개편에 나섰다. 한화는 23일 김광삼 코치와 진종길 코치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두 코치는 오는 3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훈련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LG 시절의 김광삼 투수코치. [사진=LG 트윈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김 코치는 류 감독과 LG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지도자다. 신일고를 졸업한 뒤 1999년 LG에 입단해 2016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은퇴 후인 2017년부터 LG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육성군 재활·투수코치와 2군 투수코치, 1군 불펜코치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올해까지 1군 메인 투수코치를 맡았다. 특히 류 감독과는 LG뿐 아니라 야구 국가대표팀에서도 감독과 투수코치로 호흡을 맞췄다. 김 코치는 이번 한화 합류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LG가 아닌 구단에서 활동하게 됐다. 진 코치는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인연이 있다. 부산고와 동의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았고, 2005년 한화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NC 시절의 진종길 코치. [사진=NC 다이노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2007년 동의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진 코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NC에서 작전·수비·주루 코치 등을 역임했다. 한화는 앞서 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데 이어 두 코치를 영입하며 2027시즌을 위한 지도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3 17:07
사진
[날씨] 태풍 영향 제주·남부 중심 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토요일인 24일은 태풍 '참피' 북상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오는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mm, 부산·울산·경남 20~60mm, 제주도 50~100mm(많은 곳 산지·중산간 150mm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로 예상된다.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4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울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측된다.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26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울산 19도 ▲제주 22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해·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gdy10@newspim.com 2026-10-23 17: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