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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땐 전원 손배 청구"…삼성 노조에 '초강수' 맞불 놓은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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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주주들은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며 파업 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영진과 정부도 파업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업 참여자 대상 제3자 권리침해 법리 적용
경영진 대상 주주대표소송 포함 총력 대응 시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초강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들은 파업이 강행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고객사 신뢰 상실로 인해 주주 가치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의 생산 중단 시도를 비판하며 총력적인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현실화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 연대를 통해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을 경우 배당권 침해를 근거로 한 경영진 대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내건 성과급 요구에 대해 반도체 부문 조합원만 고려했다는 불만 등으로 비(非)반도체 부문 소속 조합원의 노조 탈퇴 사례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주주들은 노조가 제시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는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최대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비인 약 38조 원을 웃돌고, 지난해 주주 배당금(11조1000억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과거 하만 인수합병에 투입된 9조 원과 비교해도 4배 이상 많아 투자 재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우려는 경영진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 의장은 특히 수백억 달러의 수출 감소와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노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주주운동본부 또한 "삼성전자의 성과는 국가 전력망 지원과 협력사의 헌신이 결합된 합작품"이라며, 특정 집단의 독점이 아닌 국회 차원의 합리적 배분 공론화를 요청했다.

주주운동본주는 이번 파업 위기를 기점으로 성과급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자본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한 진정한 경제적 초과이익인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야 한다"며 "경영진은 특정 사업부의 일시적 흑자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 사업부의 미래를 고려해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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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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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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