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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법제, AI 시대의 자기결정권 한계…AI의 영향력과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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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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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가 11일 생성형 AI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 클로드 등 자율업무 AI가 인간 사고와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 기존 자기결정·자기책임 원칙이 AI 시대에 위협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과 EU의 AI Act는 생성형 AI는 기술도구적인 관점에서 상당부분 접근하여 법적인 문제는 데이터수집과 저작물의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클로드와 같은 AI를 교수와 회사 등에서 적극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이메일에 일괄적으로 답을 보내고 과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리며, 자동으로 시험문항을 생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대신해 나가고 있다. 학생 중 A에게 출석 관련 정중한 답변을 보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는 식이다.

단순한 챗gpt 같은 챗봇을 넘어서 업무 에이전트 형태로 빠르게 진화, 대체해나가면서 이메일, 캘린더,문서 저장소, 코드 저장소, CRM, 메신저, ERP, HR 시스템을 연결해 인간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중인 클로드와 같은 자율업무형 AI는 이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개인정보,인사정보,전략정보에 대한 접근범위가 인간 직원보다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일 가능성이 크다.

박정인 교수.

물론 영화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무단 해킹하거나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 위험은 정상 권한으로 연결된 기업 시스템 안에서 AI가 과도한 접근,분석,추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클로드는 단순한 검색엔진이 아니라 인간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감정과 맥락을 기존 데이터에서 해석하며 논리적 구조와 설득적 언어를 통해 사용자의 사고 흐름 자체를 장악해 나가는데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는 판단이 실제로는 AI가 설계한 정보구조와 표현 전략에 의해 유도되고 각색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기존의 우리 법학 체계에서 묻는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근대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사회에 열어놓은 소통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능력 및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민법상 계약책임, 형법상 책임주의 등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인간상에 기초한다.

그런데 생성형 AI 시대 인간은 더 이상 완전한 독립적 판단주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검색기술이나 챗봇수준에서 단순 참고자료를 제공받았던 수준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정보환경 그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클로드 같은 자율업무형은 자신이 해나가는 업무의 정당성을 위해 권위적인 대화자로 자신이 옳음을 명확히 한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정리된 답변을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문체로 제공한다. 그래서 이용자는 그 답변이 확률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인지하지만 실제는 상담심리를 받은 자가 받아들이는 전문가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비판적 사고는 약화되고 AI 의존성은 강화되는 것이다. AI 기업들은 선택지를 주는 생성물이 아니라 거의 정답화하는 현행 흐름에 대해 오류라면 얼마든지 하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최종판단은 어디까지나 사용자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구조, 학습데이터,안전필터, 응답 우선순위, 표현방식, 감정적 톤까지 설계되어 사용자의 의사결정 환경 자체가 구축되고 통제되는데 과연 결과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라는 것일까? 영향력은 가지겠지만 책임은 내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청소년,노인,발달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AI의 답변을 객관적 사실과 권위있는 조언으로 의지할 확률이 높고 자기결정이라는 미명아래 AI 유도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우리가 쌓아온 법체계에 있어 완전한 합리적 인간이라는 모델은 AI 시대에 허구로 전락할 수 있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로의 우리법의 구분은 어쩌면 틀린 것일지 모른다. 생성형 AI는 결코 검색엔진같은 단순 도구가 아니다. 인간의 사고속으로 스며들어 함께 행위하는 사고자에서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인간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법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를 책임 체계 밖에 두게 되는 것이다. 클로드와 같은 자율업무형 AI는 이제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쌓아온 법철학의 근간인 자기결정,자기책임 원칙 자체를 쓰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힘스앤드허스의 GLP-1 주사제 판매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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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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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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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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