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인터뷰] 교권상담소장, 교육 현장 위기 진단…"'악성 민원' 범죄로 인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민석 전 전교조 교권상담소장은 14일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공교육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동학대 신고 교사의 98%가 무혐의인데도 허위신고·폭언·폭행 등이 '민원'으로 분류돼 교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 소장은 교사의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폭언·난동 등은 범죄로 엄정 대응해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형사 책임에 교사 '위축'…'민원'이란 표현이 사태 심각성 가려
아동학대 신고 98% 무혐의…학생·보호자·교사 상호 존중 자세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스승의날(5월 15일)을 하루 앞둔 교실 풍경은 여전히 어둡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여야 할 학교가 소수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인해 공교육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탄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교권상담 업무를 맡다가 지난 2월말 정년 퇴직한 김민석 교권상담소장은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범죄·불법까지도 '민원'으로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민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민석 교권상담소장이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2026.05.14

14일 서울 강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난 김 소장은 악성 민원에 대해 학생·보호자·교사 간 갈등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육 현장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몇 년의 변화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 국가의 책무인데 교육부나 정부가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같은 현상이 심화한 계기로 2022년 11월 강원 속초 체험학습 교통사고를 꼽는다. 당시 속초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솔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5년 11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돼 교사직을 유지 중이다.

김 소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호자가 학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교사에게 직접 민사·형사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며 "속초 사건 이후로는 단순 과실만으로도 교사직을 잃을 수 있는 형사 책임까지 묻는 구조가 자리잡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김 소장은 "보호자가 교사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순간 과실 치사·치상 사건이 되고 교사는 전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동료 교사가 이같은 일을 겪자 교사 위축으로 이어졌다. 김 소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미한 과실까지 형사 처벌 사유가 되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쉬는 시간 활동까지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학생들의 활동이 봉쇄되고 학습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 아동학대 신고 98% 무혐의…'악성 민원'이란 표현이 사태 심각성 가려

김 소장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후 이 법이 오남용 되는 현실도 개탄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해 신고된 교사는 1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기소돼 유죄를 받은 비율은 1.6%에 그친다. 나머지 98.4%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소장은 "교사 50명당 1명꼴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셈"이라며 "초창기에는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 담임 해제, 강제 휴직 등 혹독한 조치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교사들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조사·수사를 겪으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 자체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민원'이라는 용어가 사태 심각성을 가린다는 취지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이라는 말은 그나마 '민원'으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허위 신고나 무고, 폭언·폭행, 공무집행방해에 가까운 행위는 민원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범죄나 교육활동 침해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최근 '특이 민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폭언·난동·폭행을 특이 민원으로 분류하는 건 문제"라며 "폭언·난동·폭행은 명백한 범죄이거나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로서 불법인데, 이를 민원 범주 안에 두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짝궁·자리 배치·생활기록부까지 민원 대상

김 소장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우리 아이를 누구 옆에 앉혀 달라', '숙소 배정을 누구와 함께, 누구와는 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가 실제로 존재한다"며 "소수의 요구가 전체 교사의 교육활동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다"고 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했더니,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김 소장은 "이 사건은 200여 일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고, 초등에 국한됐던 아동학대 신고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기록부 관련 민원도 등장했다. 김 소장은 "중학교에서 행동발달상황란에 '예민한 태도를 개선하면 더욱 발전이 기대된다'고 기재했는데, 1년 뒤 특목고 진학을 앞두고 학부모가 '예민하다는 표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며 "생활기록부는 교사의 고유한 평가 권한인데, 교장이 '악성 민원으로 보이니 그냥 고쳐주자'며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식의 사례가 반복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지금 온갖 소소한 민원이 공교육 전체를 흔드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학교 교육·공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학교를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정도로 생각하면, 학부모에게 학교는 언제든 불만을 쏟아부어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는 서비스 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반대로 학교를 다양한 학생이 모여 서로 존중과 공존을 배우는 공적 공동체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런 공교육의 본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도입된 제도 변화의 한계도 짚었다. "교육감이 1주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생겼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경찰·지자체에 통보한 1023건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수사·검찰 송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민석 교권상담소장이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2026.05.14

김 소장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학생의 학습권·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공교육 활동에서의 경미한 과실까지 형사 처벌하고 교직 박탈 사유로 삼는다면, 교사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을 줄이게 되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로는 교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인 수업,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민원이 아니라며 학교·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언·난동·폭행은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며 "그래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건 민원이 아니라 범죄·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게 된다"고 말했다.

◆ "행복한 교사 없이는 행복한 교육도 없다"

김 소장은 국가를 향해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법적인 권한으로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학생의 인권·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에게는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먼저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료 교사들을 향해서는 "지금 교사로 행복하기 참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공적 의미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학생·보호자·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자치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교사의 교권, 곧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