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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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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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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선관위는 18일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을 1인당 37억여원으로 정했다
  • 유권자는 문자·이메일·SNS·통화·소형소품 등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교원 등은 금지된다
  • 후보자는 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되 불법·허위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선·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100% 보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 기준 37억2676만884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와 후보자 선거비용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득표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한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돌려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시장, 교육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선거운동(유권자) 및 선거비용'에 대한 일문일답.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각급 선관위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나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선거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후보자 기준 37억2676만884원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보전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6월 15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8월 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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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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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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