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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정의 질문은 공정한가…장애인 피해자가 마주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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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폭력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19일 증거 확보와 진술 수용 방식의 한계를 토로했다.
  • 현행 형사사법 절차는 언어 능력 중심으로 설계돼 중증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표현 방식과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전문가들은 장애 유형별 맞춤 수사 환경과 조력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사법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 끌어내야 하나"…법정이 드러낸 사법의 한계
'말로 설명 가능한 사람' 중심의 재판 구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어떻게 증거를 끌어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열린 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첫 공판. 법정 안을 울린 재판부의 이 한마디는 잔상을 길게 남겼다. 단순한 절차적 고민을 넘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장애인 피해자를 마주할 때 한계와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장기간의 성폭력 혐의를 다룬 재판이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조사 방식, 반대신문의 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민경 사회부 기자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 "양형조사관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솔직한 고백이자, 동시에 현행 사법 절차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실정법 어디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라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장애인 권리 보장 규정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법원과 수사기관 역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법은 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과 언어의 격차는 법정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명암을 가르는 핵심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이다. 문제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철저히 '말로 자신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진술의 일관성, 표현의 정확성, 반대신문 대응 능력, 시간과 장소의 특정 등은 모두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이러한 기준은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요구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움직임과 표정, 반복 행동, 심리적 위축이나 특이 반응 역시 중요한 의사 표현 방식이라고 짚는다. 그럼에도 법정은 여전히 완성된 문장과 논리, 언어적 설명 능력만을 복기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이러한 한계는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에서도 확인된다. 장애인 시설인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으로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박을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장의 부조리함을 생생하게 전했다. 박 변호사는 "신뢰 관계가 없는 조력인의 동석, 부적절한 조사 장소 선정, 보완 대체 의사소통(AAC) 도구의 부재 등이 장애인 피해자가 마주하는 장벽"이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수사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조력 체계 운영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현장 사법 절차가 장애인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고,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취약성을 정확히 파고든다. 그런데 정작 범죄를 단죄해야 할 법정에서는 그 취약성을 깊이 고려하기보다 "왜 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느냐"는 무책임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시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교육과 경험을 쌓아온 주체들이다. 장애인의 특수한 감각과 표현 체계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다.

법 앞의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은 형태의 질문을 던지는 기계적 공정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말로 설명하고 누군가는 온몸으로 표현한다면, 그 표현 방식의 차이까지 지혜롭게 헤아릴 때 비로소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침묵 속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사법 절차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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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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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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