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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 "체험학습 위축, 단기 회복은 어려워…교사 면책 범위 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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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28일 교사 안전사고 면책 확대 등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팀·변호사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수사 지침 정비와 지침 개편으로 실질 보호를 강화해 내년 신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교사 면책범위 확대
소송 이후 지원서 수사 초기 지원으로 법률지원 체계 전환
"면책 범위, 유사 법률보다 포괄적 수준…현장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 조사나 검찰·법원 절차 초기 단계부터 교사를 지원하는 법률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대책만으로 현장체험학습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법 개정과 수사 지침 마련을 통해 교사들이 제도가 실제 보호 장치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돌려주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대응하는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최 장관은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은 신속히 정리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교사가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적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곧바로 현장체험학습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 장관은 "조치 발표 하나로 2학기부터 선생님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가는 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과 수사 지침 마련을 통해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기존 교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도 교원 보호나 민원 대응 관련 조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는 10월 29일부터 민원 대응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는 만큼 기존 권고 수준보다 강한 점검과 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사 면책 범위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방식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학교 안전사고는 교사가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감독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차이가 있다"며 "특례법 형태로 중과실 사유를 열거하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우려도 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럼 명확한 중과실 사유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고의는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위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특정 행동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판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안전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려 한다"며 "체험학습 사전, 진행 중, 사후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지침에 담을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원보호공제사업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안전사고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에서 교사가 경찰 조사나 검찰·법원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시작 단계부터 밀착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에 대해 "과거에는 지침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작은 과실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도 수사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준비하면서 소방 활동, 경찰관 직무집행, 응급의료, 의료분쟁 등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유사 법률과 비교해도 이번 안은 면책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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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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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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