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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지워졌지만 숨긴 건 아니다"…박종준 '비화폰 삭제' 무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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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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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비화폰 삭제는 보안사고 대응이었고 포렌식 복구 가능하다고 인식해 인멸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삭제 지시를 박 전 처장이 거부한 점 등이 고려됐고 특검은 항소해 2심에서 다퉈지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화폰 전자정보 삭제 인정…법원 "인멸 고의 증명 부족"
"암호자재·3급 비밀 노출"…보안사고 대응 가능성 판단
尹 추가 삭제 지시엔 거부…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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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원격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가 삭제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해당 삭제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기에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뉴스핌이 입수한 25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21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김 전 청장, 홍 전 차장,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경호처 비화폰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도록 승인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 12월 6일 세 차례 삭제…윤석열·김봉식·홍장원 비화폰 대상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비화폰 삭제 조치는 2024년 12월 6일 하루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이 표시된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 화면을 제시했다.

해당 화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및 통화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이 화면을 그대로 촬영해 오후 1시 52분경 기자들에게 공개했고, 해당 사진은 언론에 보도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경호처 비화폰 실무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언론에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노출됐다. 대통령 아이디가 노출됐는데 보안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이 연락을 받은 경호처 실무진은 보고를 올렸고, 경호지원본부장과 IT계획부장이 검토 끝에 오후 4시 19분 박 전 처장에게 직접 찾아가 대면 보고했다.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공개한 비화폰 화면에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까지 노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대면 보고를 받은 박 전 처장의 승인에 따라 오후 4시 51분에 홍 전 차장 비화폰의 정보가 삭제됐다. 이후 박 전 처장 등은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같은 날 오후 6시 45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도 삭제하도록 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같은 달 5일 밤 10시경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오해가 될 것 같다. 경호처 비화폰을 반납하고 싶다"는 의사를 듣고 비화폰을 회수해 다음 날인 6일 오후 4시 26분 김 전 청장의 비화폰 계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삭제된 비화폰 자료를 국회 체포조 운영과 계엄 당시 지시 관계를 확인할 핵심 물증으로 봤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라며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재판부 "삭제됐다는 것과 숨기려 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가 먼저 본 것은 비화폰의 성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호처 비화폰은 특수 제작된 스마트폰에 전용 서버와 연동된 SD카드를 삽입해 통신하는 보안 휴대전화다. 사용자는 직책별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안 앱에 로그인하고, 해당 앱을 이용해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다.

재판부는 경호처 비화폰이 보안업무규정상 '암호자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비화폰 사용자의 아이디가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국정원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자신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이 표시된 비화폰 화면을 제시했고, 김병기 의원이 이를 언론에 공개한 상황이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사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호처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암호자재의 촬영을 금지하는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5조에 위배됨과 동시에 3급 비밀인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누설에 해당해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대통령과 연락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비화폰 사용자들도 아이디를 비화폰에 직접 등록해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장난전화, 욕설, 협박, 허위 정보 전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화폰을 관리하고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일반인들보다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보안조치 필요성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인멸 의도 단정 어렵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두 번째 근거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기술 세부사항을 몰랐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처장에 대한 보고 당시 실무진은 "사용자계정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면 단말기 내 보안앱 데이터가 지워진다. 기존 통화기록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서버에는 기록이 다 남아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함께 보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보고를 받은 박 전 처장으로서는 서버에 저장된 기록이 복구 가능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무진이) 서버에 통화기록이 남아 있고 이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하였는바, 이 보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서버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 전자기록을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인멸을 의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비화폰에 대해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경호처가 국정원보다 비화폰 기술 이해도가 낮았고, 참고할 선례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경호처의 경우 비화폰 시스템을 개발했던 국정원에 비해 비화폰에 관한 기술적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조치와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선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계정 삭제를 실시한 것은 당시 경호처에서 검토했던 보안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고의를 함부로 추단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다른 조치가 가능했는지'와 '박 전 처장이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를 가졌는지'를 별개 문제로 봤다.

◆ '尹 삭제 지시' 거부 정황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재판부가 무죄 판단에서 특히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삭제 지시를 거부한 정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7일 박 전 처장에게 외부 가입자의 경호처 비화폰 전자정보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은 "이틀이 지나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통신 문제는 내가 차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하고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라"며 박 전 처장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반복적으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실무진에게 요청했지만, 실무 담당자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 결국 김 전 차장이 박 전 처장을 직접 찾아와 삭제 지시를 내려달라고 압박하자, 박 전 처장은 경호처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여러 부서 관련자들은 철야 회의를 거쳐 보안조치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철야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박 전 처장은 "군 사령관들 비화폰 일체 손대지 마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만 처리하면 염려할 것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려 사실상 윗선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또한 박 전 처장이 계엄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보존 요청을 받자 각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도 무죄 판단의 참고 사정으로 거론했다.

◆ 재판부 "고의 입증, 검사가 해야…의심만으론 유죄 안 돼"

재판부는 법리적으로도 검사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판결문은 증거인멸죄의 주관적 요건인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4도74)을 인용했다.

아울러 "유죄의 인정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이를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2도14645)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가 삭제됐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결론 내렸다.

무죄를 받은 박 전 처장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김성훈 전 차장 등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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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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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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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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