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는 28일 뉴탐사 기자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뉴탐사는 김산 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 논란을 일으켰다.
- 경찰은 15일 증거 불충분으로 기자 3명을 불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남 무안군수 선거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논란으로 법적 공방 국면에 들어섰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A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안군민 A씨와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지난 28일 뉴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 외 2명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뉴탐사가 특정 인물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송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산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의혹을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보도는 공천 대가 금품 약속,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도주 및 은폐, 상습 만취 근무,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 야생동물 취식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구체적 금액과 정황을 적시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단순 의견이 아닌 진위 판단이 가능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발인 측은 일부 피고발인이 과거 유사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이번 사건이 지역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추후보도] 뉴탐사 기자들, 무안군수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뉴스핌은 지난 2026년 5월 29일 <뉴탐사 또 고발당해…무안군수 선거 '비방·허위보도' 혐의>라는 제목으로, 무안군민 A씨와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가 시민언론 뉴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 외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방배경찰서 수사 결과, 강진구 기자 등 뉴탐사 기자 3명은 지난 2026 년 9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