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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건보정책] "깜빡하면 의료비 폭탄"…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종료일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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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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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특례 환자는 종료일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했다.
  •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3개월 전부터 가능했다.
  • 중증화상은 종료 후 2년 이내 신청하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정특례, 진료비 0~10% 수준만 부담
신규 등록 후 특례 기간 끝나면 '종료'
암·희귀난치·중증치매·중증화상 해당
건보공단, 대상자에 재등록 안내 발송
질환별로 재등록 신청기한 달라 '주의'
'중증 화상' 제외 병원 대행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종료를 앞둔 환자는 의료비 혜택 단절이나 신규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존 적용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증화상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질환은 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이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보통 병원 진료 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은 20% 이상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0~10% 수준의 진료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암 환자에게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5만원 수준이다. (참고기사 = [60초 건보정책] "진료비 100만원, 5만원으로?"…치료비 '폭탄'막는 산정특례)

하지만 이 혜택은 등록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 중증치매 등은 등록일부터 5년, 중증화상은 1년, 뇌혈관질환자 등은 최대 한 달까지 지원된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기간 종료 전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현재 산정특례가 적용 중이며 적용 기간이 곧 만료되는 환자 또는 만료 예정 질환이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 등 재등록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질환이 재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등록이 가능한 주요 중증 질환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등으로 분류된다.

암 환자의 경우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 있거나 전이암·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항암 치료, 항암제 투여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특례 종료 시점에도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재등록 대상이 된다. 중증 치매 환자는 종료 시점에 시행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 소견을 보이고 치매 평가 척도 검사 결과가 재등록 기준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중증 화상 환자는 특례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되는 수술은 반흔구축성형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이다.

재등록을 희망하는 환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 단절을 막을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규 등록 처리가 될 수 있어 혜택 적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기존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반면 중증화상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등록과 달리 '연장 신청' 제도는 현재 잠복결핵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적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산정특례 적용 질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재등록 신청 절차는 최초 등록 신청과 동일하다. 진단 확진을 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병원 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우선 진료 중인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의사가 질환의 지속 여부와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병원 원무과에서 전산으로 신청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들고 건보공단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증화상 재등록 신청은 요양기관 대행 신청이 불가하다.

병원이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전산으로 접수하면 건보공단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이 승인되면 기존 산정특례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적용 기간이 시작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 종류를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총 75개 확대했다. 더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과 함께 재등록 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산정특례 제도를 소개한 조해린 아나운서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 부담은 조금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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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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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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