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정특례 환자는 종료일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했다.
-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3개월 전부터 가능했다.
- 중증화상은 종료 후 2년 이내 신청하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규 등록 후 특례 기간 끝나면 '종료'
암·희귀난치·중증치매·중증화상 해당
건보공단, 대상자에 재등록 안내 발송
질환별로 재등록 신청기한 달라 '주의'
'중증 화상' 제외 병원 대행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종료를 앞둔 환자는 의료비 혜택 단절이나 신규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존 적용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증화상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질환은 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이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보통 병원 진료 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은 20% 이상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0~10% 수준의 진료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암 환자에게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5만원 수준이다. (참고기사 = [60초 건보정책] "진료비 100만원, 5만원으로?"…치료비 '폭탄'막는 산정특례)
하지만 이 혜택은 등록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 중증치매 등은 등록일부터 5년, 중증화상은 1년, 뇌혈관질환자 등은 최대 한 달까지 지원된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기간 종료 전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현재 산정특례가 적용 중이며 적용 기간이 곧 만료되는 환자 또는 만료 예정 질환이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 등 재등록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질환이 재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등록이 가능한 주요 중증 질환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등으로 분류된다.
암 환자의 경우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 있거나 전이암·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항암 치료, 항암제 투여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특례 종료 시점에도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재등록 대상이 된다. 중증 치매 환자는 종료 시점에 시행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 소견을 보이고 치매 평가 척도 검사 결과가 재등록 기준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중증 화상 환자는 특례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되는 수술은 반흔구축성형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이다.
재등록을 희망하는 환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 단절을 막을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규 등록 처리가 될 수 있어 혜택 적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기존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반면 중증화상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등록과 달리 '연장 신청' 제도는 현재 잠복결핵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적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재등록 신청 절차는 최초 등록 신청과 동일하다. 진단 확진을 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병원 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우선 진료 중인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의사가 질환의 지속 여부와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병원 원무과에서 전산으로 신청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들고 건보공단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증화상 재등록 신청은 요양기관 대행 신청이 불가하다.
병원이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전산으로 접수하면 건보공단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이 승인되면 기존 산정특례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적용 기간이 시작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 종류를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총 75개 확대했다. 더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과 함께 재등록 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산정특례 제도를 소개한 조해린 아나운서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 부담은 조금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