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경찰청이 1일 보험사기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 배달대행업체 일당은 고의사고·방화로 1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 경찰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적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이 고의 교통사고와 방화를 결합한 보험사기 일당 1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전남경찰청은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와 소속 기사들이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와 방화를 통해 보험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17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나눠 총 21차례 걸쳐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 6000만 원을 가로챘으며 총책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고의로 방화한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험사기가 고의 교통사고 공모, 방화 후 허위 청구, 불법 의료기관 연계 편취 등으로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는 추세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광역범죄수사대 중심으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보험제도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