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선관위가 1일 군수 후보 배우자와 동생을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 이들은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했고 선거구민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시 징역·벌금과 금품수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 후보 배우자와 후보 배우자의 형제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1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군수선거 후보 배우자 A씨와 그의 동생 B씨를 관련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C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C씨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역시 선거기간 중 해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에도 기부행위와 매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