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관위가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실시해 전국에서 4227명을 선출한다.
-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자는 중복 투표가 금지된다.
-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는 4464만여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 사전투표율 23.5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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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4288개 지정 투표소...258곳서 개표
사전투표율 23.51% 역대 최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 4227명의 '우리동네 일꾼'을 뽑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광역의원(시·도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의원(구·시·군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총 7명의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6명, 구·시·군의 장 227명, 시·도의원 804명, 구·시·군의원 2650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129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385명, 교육감 16명 총 4227명을 선출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들은 투표 전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관위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당일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야 한다.
무효표를 피하기 위한 주의도 필요하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후보가 '가·나·다' 형태로 함께 출마하는 사례가 있지만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에 걸쳐 기표한 경우 무효 처리된다. 이름을 적거나 낙서를 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행위 역시 무효표 사유에 해당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이번 선거에는 투표관리 인력 19만7000여명과 개표관리 인력 11만7000여명 등 총 31만4000여명이 투·개표 관리에 투입된다. 전국 13개 팀 105명 규모의 공정선거참관단도 투표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는 총 4464만9908명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증가했다. 50대 유권자가 86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800만명, 40대 754만명, 70대 이상 722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 23.51%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까지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된다. 누구나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투표 마감 이후 정당 추천 위원과 개표참관인 입회 아래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 절차를 진행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