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국정성과 자료집에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를 명시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동성애 교육 강제 우려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을 공동 요구했다
-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종교 자유 침해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우회로 우려를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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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계 대규모 장외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국정성과 자료집에 '혐오 표현·차별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법 법제화 검토'를 명시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다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두고 8개 시·도의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계로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정부가 최근 1년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혐오 표현과 차별을 막기 위한 입법 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검토를 포함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행정서비스·법 집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논의돼 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해온 데다, 정부 역시 해외 입법례 조사와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실제 정부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관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혐오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6·3 교육감 선거와 '동성애 교육' 쟁점화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이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일부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폐지, 학교 내 '동성애·성별정체성 교육'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전혁(서울)·정승윤(부산)·김주홍(울산)·강은희(대구)·김상동(경북)·오석진(대전)·이명수(충남)·신경호(강원) 후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정면으로 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 ▲평범한 시민에게 역차별과 '침묵의 강요' ▲기존 개별 차별금지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 보수 단체도 반대 목소리
보수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인 '거룩한방파제'는 오는 13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와 숭례문 일대에서 최대 2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통합국민대회'를 예고했다. 이 집회에서는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법과 성(젠더) 평등 정책,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낙태 전면 허용 및 약물 낙태 허용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거룩한방파제 등 보수 개신교계는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이 교회에서의 동성애 비판 설교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학교·단체의 인사·교육 기준을 '혐오 표현' 또는 '차별 행위'로 규정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해왔다.
거룩한방파제 주요셉 언론위원장은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교단과 지역을 넘어 거국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오는 13일 집회에도 각 교단이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법무부 정부안 입법 예고를 계기로 본격화됐으나, 이후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