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2일 공동주택 실외기 소음 저감 등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 신축 아파트는 실외기 배치·소음 저감계획과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 급수설비는 유지보수 용이하게 설계하고 친환경차 충전은 급속 1대만 설치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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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 소음 저감 기준 의무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신축 시 실외기 소음 저감 기준 등을 대폭 강화·정비한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급증하는 실외기 소음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 원칙과 소음 저감 기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입주 초기부터 주민공동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검사 전에 설치를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했다.
급수설비와 관련해서는 교체나 점검이 필요할 때 마감재를 훼손하지 않고 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연결 부속이 매립되는 부분을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부담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전체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해야 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을 설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축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획 기준 개정에 담아내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