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4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경했다
- 금감원은 은행 위법성 수준을 '중'에서 '하'로 낮추고 자율배상 1조3437억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줄였다
- 과징금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 속 금융위가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 직권 감경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율배상 1.3조·생산적 금융 기조도 영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6000억원으로 대폭 감경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에서 '하'로 낮추면서 부과 기준율이 조정된 결과로 추가 감경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홍콩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이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 끝에 결정한 1조4000억원 대비 절반 이상 감경된 규모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은행들에 사전통지한 2조원과 비교하면 1/3 이하로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감경은 금융위원회 요청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의결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의결안에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한바 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5년간 4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등을 고려할 때 금감원 내부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같은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한 위법성을 기존 '중'에 '하'로 낮추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하향, 50% 이상의 과징금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은행권 자율배상(사후구제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권이 지급한 자율배상 금액은 ▲KB국민 6959억원 ▲NH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SC제일 993억원 등 1조3437억원에 달한다.
50% 이상 감경됐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추가적인 직권 감경에 나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추가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은 결과는 향후 금융위 안건심사(소위원회) 및 정례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에서 내달초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