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D현대중공업이 4일 KDDX 입찰 보안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 쟁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보안감점 기간을 최초 형 확정일 기준 3년으로 볼지, 각 피고인별 확정일로 다시 늘릴지 여부다.
- 법원 결정에 따라 KDDX 수주전에서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달라져 대형 방산 사업 향방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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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이르면 이번주 후반 나올 듯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앞두고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그동안 설명해 온 감점 적용 기간을 입찰 직전 사실상 변경했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달 18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재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따른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방사청이 입찰 직전 기존 설명과 달리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체결기준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논란은 감점 기간의 기산점을 두고 불거졌다. 울산지검은 2020년 9월 24일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직원 9명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7일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1월 18일까지 보안감점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해당 기간 1.8점의 감점을 적용받아 왔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 같은 해석이 방사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방사청은 2023년 11월 2일 열린 '방위사업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해당 보안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1.8점의 감점을 적용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HD현대중공업이 2024년 5월 16일 계약체결기준상 보안사고 감점기간 기산일을 질의하자, 방사청은 같은 해 5월 27일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간 형사처벌 감점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2025년 5월 다른 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도 해당 보안사고에 따른 감점기간은 지난해 11월 18일까지라는 입장을 명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해 9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2026년 12월 6일까지 추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1.8점 감점이 끝나는 시점을 약 50일 앞두고, 1.2점 감점을 약 13개월 더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두고 방사청이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 이미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을 적용해 왔는데, 일부 피고인의 최종 확정일을 별도로 기준 삼아 감점 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은 계약체결기준 해석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지난해 9월 30일 감점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도 구체적인 연장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실무부서 의견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면서 혼선이 커졌고, 최종적으로는 KDDX 입찰 제안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 감점 연장 적용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수년간 설명회, 공문 회신, 법원 사건 등을 통해 같은 기준을 제시해 온 만큼 입찰 직전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 방산 입찰에서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특정 기업의 유불리를 넘어 방산 조달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방사청 측은 먼저 확정된 8명의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1명의 판결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각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한화오션 측도 법정에서 두 판결은 별개 범죄에 관한 것으로 감점 역시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KDDX 입찰 평가에서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규모만 9000억원에 육박하고, 전체 사업비는 7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사업은 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1점대 감점도 수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로 이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에도 참여했다. 회사는 기본설계 수행 경험과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안감점 적용 여부가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됐고, 이는 K-방산 전체 경쟁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계약체결기준의 해석과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