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5일 윤석열·김용현 반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 법조계는 비군인 적용과 이중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현 측 "명백한 이중·불법 수사" 반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반란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반란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이중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군형법상 반란·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군형법은 법의 적용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반란죄의 경우 민간인에게 준용한다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군인 신분에게 반란죄를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간에 공모 관계가 성립해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신분을 가진 핵심 사령관들과의 유기적 공모 관계를 입증해 비신분자인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반란죄 적용 시 '이중 기소' 논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중 기소'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연속해서 벌어진 '하나의 단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죄명만 바꿔 다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명백한 중복·이중 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는 통상 '상상적 경합'으로 묶어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별도의 수사 트랙을 거쳐 1심까지 끝난 사안을 특검이 재차 쪼개기 기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특검팀이 반란죄 기소를 강행할 경우, 법원이 이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이중기소'로 판단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내란죄와 반란죄의 보호법익이나 법률적 구성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복 기소 허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과 내란 특검이 관련 법리 검토를 해 반란죄로 의율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따로 기소해 공소기각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내란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 내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당초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로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외교부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반란 혐의는 오는 13일 조사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