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8일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을 배포했다.
- 위원 거주요건을 없애고 외국인 참여도 허용했다.
- 주민총회 권한과 연계법인 설립 근거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총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계와 연구기관, 주민자치 활동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권역별 토론회, 전국 설문조사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 중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새로 이주한 주민도 즉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주권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해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분과위원회 참여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사업장과 학교, 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기능도 강화된다. 주민총회 의결 대상에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이 추가되며, 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수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와 관련 법인·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이번 참고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