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0일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산재보험 청구·공연·체육·시설 예약·자격확인 등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 행안부는 2023년부터 46개 서비스 개방과 AI 국민비서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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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별도의 정부 플랫폼에 접속하지 않고도 민간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개방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조회 서비스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부담 치료비 전자청구 서비스가 포함됐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발급,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 기업과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립국악원 공연 예매, 산림청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오산시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시스템 등이 새롭게 개방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개 공공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개방 방식으로 제공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부터는 민간 앱에서 자연어로 요청하면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예약 등을 지원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오늘날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구축한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