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려아연이 10일 이사회 후 사외이사 4인 사임에 따라 새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 영풍·MBK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공개추천을 요구하며 원아시아 펀드·청호컴넷·SWNC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감사위 독립조사를 촉구했다
- 고려아연은 추천 자격 제한과 펀드 투자는 정당한 경영판단이라며 영풍·MBK의 조사 요구가 경영권 분쟁용 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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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놓고 "펀드 투자 독립조사 필요" vs "독립성 훼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르면 이달 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이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양측이 격돌하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상훈·이형규·김경원·이재용 사외이사 4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 이들 4인은 지난 2025년 임시주총회에서 선임됐으나, 법원이 해당 주총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사외이사 4명이 자진 사임하면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양측은 새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후보 추천 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제한했다.
하지만 영풍·MBK는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고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절차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개 추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고려아연 주식 1주 이상 보유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풍·MBK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0.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47인이다. 6개월 보유 요건까지 고려할 경우 최윤범 회장 우호 주주로 분류되는 한화그룹, 미래에셋을 포함해 2~3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영풍·MBK는 공개추천 도입과 함께 자체 인사를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추천 자격 제한은 추천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회계·재무·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핵심 감시기구인 만큼 개방성과 함께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0.1% 또는 1%의 자격 요건은 특정 주주 개인이 단독으로 충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여러 명의 소수 주주들이 지분을 연합하더라도 얼마든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 있다"며 "적대적 M&A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는 무제한적인 추천 구조를 도입하자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준 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영풍·MBK 양측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놓고도 격돌하고 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SWNC 관련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심의 등이 이어지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내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인이 설립한 운용사라는 점, 고려아연이 원아시아 펀드에 출자한 점, 청호컴넷과 SWNC 관련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영풍·MBK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구는 원아시아 펀드 투자와 관련한 반복적 공세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법원과 국세청, 금융당국 절차는 각각 성격과 목적, 진행 단계가 다른 사안인데 영풍·MBK가 이를 무리하게 연결해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펀드 투자와 자금 운용은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경영 판단"이라며 "(영풍·MBK가) 행정·사법 절차를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닌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인 만큼, 공개적인 조사 요구와 압박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