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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