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자발적 사직 유도에 해당하며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마다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왔으며, 이번 인사는 사실상 강등 조치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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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가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는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원고를 하위 조직으로 전보한 점을 고려하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인사명령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마다 검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hong90@newspim.com












